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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사회

임실공무원 2명 국가보조금 자격요건 없는 법인에 지급

김성수 기자 입력 2009.07.30 23:40 수정 2009.07.30 11:40

경찰, 대가성 여부 수사 확대

전북경찰청 수사2계는 30일 자격없는 법인에 수 억원의 국가보조금이 지급되도록 한 임실군청 공무원 최모씨(52)와 한모씨(42)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2007년 당시 농림수산부가 시행하는 지역특화사업 대상자 선정 업무를 담당하면서 자격요건이 없는 한 영농조합법인을 대상자로 선정한 뒤 보조금 2억원이 지급되도록 한 혐의(직무유기 등)다.

경찰은 최씨 등이 보조금을 지급한 뒤 대가를 받았는지 여부를 조사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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