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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사회

쌀 직불금 부당수령 자진반납 91%

김성수 기자 입력 2009.07.26 00:03 수정 2009.07.26 12:03

검찰이 쌀 직불금 부당 수령액에 대한 반납 기회를 제공하고, 불응시 형사처벌할 방침을 세운 가운데 전북의 경우 부당수령자의 91%가 자진 반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전주지검에 따르면 쌀 직불금 부당 수령자 1,201명 가운데 1,092명이 반납, 91%의 자진반납률을 보였다고 밝혔다.

지검별로는 전주지검이 780명 가운데 722명이 반납했고 군산지청은 239명중 199명, 정읍지청은 133명 중 126명, 남원지청은 49명중 45명이 반납했다.

검찰은 당초 직불금 부당 수령액이 300만원 미만이면 수사 대상으로 삼지 않고 반납하지 않을 경우 수령금액에 상관없이 전원 수사 대상으로 형사처벌 한다는 방침을 세웠었다.

300만원 이상 부당 수령자(무조건 수사 대상)는 전주 18명, 군산 9명, 정읍 11명, 남원 2명 등 40명(1명 사망)으로 이중 전주 4명을 제외한 36명이 자진반납 했다.

검찰은 쌀 직불금 부당 수령은 국가 기관을 상대로한 재산 범죄인 점에서 죗값을 물어야 하지만 너무 많은 사람들을 전과자로 만드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 7월15일까지 부당수령자를 상대로 자진 반납 기회를 제공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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