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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사회

김진억 군수 구명로비 50대 징역 2년

김성수 기자 입력 2009.07.26 00:01 수정 2009.07.26 12:01

전주지법 형사1단독 진현민 판사는 13일 뇌물혐의로 기소된 김진억 임실군수의 대법원 파기환송을 위해 정치권 등에 구명로비를 벌인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 등)로 구속 기소된 박모(55·건설업)씨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에 추징금 1억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씨는 지난 2007년 말께 김진억 군수 비서실장 김모(42)씨로부터 알선 등과 관련해 3,000만원을 교부받았고, 다음해 2월 말께 김 군수가 석방되자 이에 대한 감사 등의 명목으로 5,500만원을 교부받아 그 중 1,000만원을 챙기는 등 알선수재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군수 비서실장 김씨가 물탱크 공사사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도피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후배에게 ‘김씨의 도피처 마련을 도와주라며 도피처를 제공하고 휴대전화를 건네 사용토록 했다”며 범인 도피 혐의도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정치자금법위반과 관련해서는 “박씨가 2008년 4월 초께 김씨로부터 정치자금 명목으로 받은 7,000만원은 범행을 공모했던 공연기획자 나모(여·53)씨와 전 서울 모예술단원 직원 정모(52)씨 등의 진술과 피의자들간의 통화내역 등에 미뤄 혐의가 인정된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만, “박씨가 2008년 3월 말이나 4월 초께 김씨로부터 정치자금 명목으로 받은 3,000만원은 정치자금 성격이나 정치자금으로 실제 사용된 내역 등을 인정할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며 이 돈에 대해서는 정치자금으로 보지 않았다.

진 판사는 “박씨는 엄격한 독립성과 높은 윤리성을 생명으로 하는 법관을 상대로 로비를 해 사법기능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현저히 훼손했다”며 “박씨의 연령과 범행동기, 공범들과의 양형의 형평성을 고려해 형량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박씨는 김 군수가 지난 2007년 7월 하수처리장 공사를 내주는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자 “관련 공무원들에게 로비를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김 군수 비서실장으로부터 2차례에 걸쳐 4,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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