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35사단 이전 사업 실시계획 승인처분에 대해 집행정지 결정을 내리면서 부대 이전
|
 |
|
↑↑ 35사단 이전사업 진행 절차 |
ⓒ 주식회사 임실뉴스 |
|
절차가 본안 소송 확정일까지 전면 중지됨에 따라 공사가 지연될 전망이다.
특히 이번 결정문은 부대 이전 사업 전반에 걸친 사업 집행에 대한 정지 결정으로, 본안 소송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실시계획 승인처분 무효 소송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되고 있어 자칫 전주시 중점 사업인 35사단 이전 사업이 흔들리는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또 이로 인해 전주시가 현 35사단 부지에 추진할 에코타운 사업에도 지장을 줄 수도 있다는 시각이다.
서울행정법원은 임실군민 42명이 국방부를 상대로 낸 35사단 이전 실시계획 승인처분 집행정지 소송에서 “국방·군사시설 사업 실시계획 승인처분무효확인 청구사건의 판결 선고시까지 그 집행을 정지하라”고 지난 22일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임실 군민들이 제출한 소명자료에 따르면 부대 이전 사업 승인처분의 집행으로 군민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 승인처분의 집행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어 군민들의 신청을 인용한다”고 밝혔다.
법원 결정에 따라 국방부 및 사업 시행사인 전주시는 오는 8월 14일 열릴 본안 소송(국방·군사시설 사업실시계획 승인처분 무효확인 소송)까지 실시계획 처분에 따른 모든 공사 절차를 중지해야만 한다.
내달 14일 열릴 본안 소송에서 군민 42명이 패소하고 국방부가 승소한다면 사업은 당초 예정대로 진행되게 된다.
그러나 반대로 군민 42명이 승소할 경우 35사단 이전은 물론 현 부대 부지에 설립 예정중인 에코타운 사업도 전면 백지화 가능성도 높다.
또 이에 따른 항소, 상고 등에 투입될 세금 낭비와 재판 지연에 따른 공사 연기 등 도민과 자치단체 모두에게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소지도 있다.
전주시는 이에 대해 결정된 집행정지 신청사건에 대한 항고와 함께 국방부와 합의해 별도 변호사를 선임 보조참가자로 소송에 참여하는 방안을 강구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또 재해 발생이 우려되는 하천공사 등 본건과 관련없는 부분에 대한 일부 공사만 진행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