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more
종합 사회

김진억 군수 "단 돈 10원도 받지 않았다"

김성수 기자 입력 2009.07.25 23:55 수정 2009.07.25 11:55

검찰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진억 임실군수(69)에 대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30일 광주고법 전주원외재판부(황병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군수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징역 5년에 1억4,000만원 추징을 구형했고 범인도피 혐의에 대해서는 별도로 징역 6월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1월 23일 김진억 군수에 대해 징역4년에 추징금1억2,000만원을 범인도피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이에 김 군수는 “억울하다. 단 돈 10원도 받은적이 없다. 돈을 안 받았는데 내가 왜 도피를 시키냐”며 공소사실 전체를 전면 부인하고 항소했다.

김 군수는 지난 2006년 임실군이 발주한 상수도 확장공사 등과 관련해 공사 계약을 체결해 주는 대가로 건설업자 등으로 부터 1억4,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8월 기소됐다.

김 군수는 최후 변론에서 “군수로 당선되고 난 뒤 생활 내내 검찰 내사를 받아 오던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뇌물을 받을 수가 있겠냐”며 억울함을 호소한 뒤 “제발 재판부의 현명하고 꼼꼼한 사건 분석을 통해 나의 억울함을 밝혀 달라”고 말했다.

김 군수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은 다음달 24일 오전 9시30분 광주고법 전주원외재판부 8호 법정에서 열린다.


저작권자 임순남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