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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 순창군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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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은 2025년도 수시분(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9월 1일 열람·공고하고,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오는 9월 22일까지 의견 제출 기간을 운영한다.
대상은 올해 상반기 동안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662필지로, 군은 토지특성조사와 지가산정, 감정평가사 검증 절차를 거쳐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했다.
개별공시지가는 군청 민원과 토지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온라인으로는 ‘부동산가격공시알리미’를 통해 조회할 수 있다.
의견제출은 이달 22일까지 가능하며,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작성된 의견서를 군청 민원과 또는 토지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은 감정평가사의 재검증과 순창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10월 22일까지 결과를 개별 통지하고, 10월 30일에 결정·공시해 확정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세금과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적극적인 관심과 확인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