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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기고

<기고문>이수택 국민연금공단진안지사장

임순남뉴스 기자 입력 2022.06.01 07:21 수정 2022.06.01 07:26

공공기관 청렴문화 정착을 선도하는 국민연금

↑↑ 이수택 국민연금공단진안지사장
최근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한 부동산 매매, 공공기관장의 자녀 특채, 친인척을 통한 공사 발주 등 공공기관의 청렴성을 저해하는 사건들이 지속 발생됨에 따라,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이 올해 5월 19일로 시행되게 되었다. 

‘이해충돌’이란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가 관련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을 일컫는다.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사적 이익추구를 금지함으로써 직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방지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국민신뢰를 회복하고자 제정되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에는 공직자가 해야 할 5개의 신고·제출 의무와 하지 말아야 할 5개의 제한·금지행위 등이 주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신고·제출 의무는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기피 신청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고위공직자 민간부문 업무 활동 내역 제출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이고, 제한·금지 행위는 △직무 관련 외부활동 제한 △가족 채용 제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공공기관 물품 등 사적 사용·수익 금지 △직무상 비밀 등 이용금지이다.

또한 공직자는 직무관련자가 사적 이해관계자임을 안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소속 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신고 및 회피 신청을 해야 하고, 직무관련자 또는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해 직접적 이해관계자가 있는 자는 해당 공직자에게 사적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소속 기관장에게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기관장은 직무수행의 일시중지 명령을 하거나 직무 재배정, 전보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모든 국민은 누구든지 이 법의 위반행위의 발생과 관련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해당 공공기관, 감사원, 수사기관,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문서로 신고할 수 있고, 위반행위를 한 공직자 등은 자체 징계뿐만 아니라 징역 또는 벌금 등 형벌(과태료)의 제재를 받게 된다.

국민연금공단은 지난 2018년 임직원행동강령에 임직원의 사익추구 방지를 위한 사적 이해관계 신고, 임원·인사업무 담당자의 부당한 영향력을 통한 가족 채용 제한 등 이해충돌방지 규정을 도입하였고, 공단에서 주로 발생할 수 있는 위반행위 및 이해충돌 상황의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의 정비하였으며 대면 및 비대면(온라인) 교육을 진행하여 직원들의 경각심을 제고하고 있다.

특히, 올해 5월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관련 신고 의무 사항에 대해 가상의 상황을 설정한 후 모의신고를 해보는 ‘이해충돌방지법 모의신고’ 이벤트를 진행하여 국민연금공단 전 직원에게 이해충돌 상황 및 신고 대상과 방법 등에 대한 인식도 제고를 도모하는 등 공공기관의 청렴문화 정착을 선도하고 있다.

앞으로도 공단은 국민의 노후를 책임지는 종합복지서비스기관으로서 투철한 윤리의식과 책임감을 바탕으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자율적인 윤리경영을 실천하여 투명하고 청렴한 문화가 우리 사회에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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