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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기고

[기고]국민연금 수급자 500만 명 돌파

임순남뉴스 기자 입력 2020.04.28 18:09 수정 2020.04.28 06:11

박영현 국민연금공단진안지사장

↑↑ 박영현 국민연금공단진안지사장
ⓒ 임순남뉴스
2020년 4월, 국민연금제도 시행 33년 만에 매월 국민연금을 받는 수급자 수가 500만 명을 돌파했다.

국민연금은 1988년 최초 제도 시행 이래로, 1989년에 장애 및 유족연금 수급자가 발생하였고, 1993년에 최초 노령연금을 지급하였으며, 2003년 당월 수급자수 100만 명, 2016년에 400만 명을 넘어, 4년 만에 수급자 500만명을 돌파한 것이다. 2019년 말 기준, 우리나라 62세 이상 인구 전체의 44.1%가 국민연금 혜택을 받고 있다.

공적소득보장제도로서 국민연금은, 고소득계층에서 저소득계층으로 소득이 재분배되는 ‘세대 내 소득재분배’기능과, 미래세대가 현재의 노인세대를 지원하는 ‘세대 간 소득재분배’기능을 동시에 포함하고 있다.

또한 국민연금은 과거의 소득수준을 현재가치로 환산하여 연금액을 산정하고, 연금을 지급받는 동안에도 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 매년 1월 조정된 연금액을 지급함으로써 실질적 가치를 유지하고 있다.

노령연금 이외에도 장애연금, 유족연금 제도를 통해 다양한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있다.

아울러 국민연금수급자께서 변동사항(사망, 재혼, 소득활동 유무, 장애상태 변동 등)이 발생했거나, 배우자나 자녀 등 부양가족대상에게 변동사항(사망, 이혼, 출생, 장애상태 변동 등)이 있는 경우는 30일 이내에 국민연금공단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국민연금 수급자 500만 명 시대를 연 것은 고령화 시대를 맞아 국민연금제도가 기본적인 노후보장 수단으로써 전 국민의 탄탄한 노후 생활 안전망으로 자리 잡았다고 평가할 수 있겠다.

우리 공단 직원들은 이에 만족하지 않고 모든 국민이 국민연금으로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하여 연금제도의 발전에 노력할 것임을 다시 한 번 다짐한다.

국민연금제도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거주지 인근의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상담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콜센터(국번없이 1355)로 문의하시길 권해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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