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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사회

경찰,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단속체제 가동

임순남뉴스 기자 입력 2019.01.22 16:49 수정 2019.01.23 04:43

제1회 조합장 선거 단속인원(228명) 중 금품선거(106명) 46.4% 차지

전북지방경찰청은 오는 3월 13일(水) 실시되는 ‘제2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가 50일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금품제공, 흑색선전 등 선거범죄를 단속하고 깨끗하고 공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주요 불법행위에 대한 본격적인 단속체제를 가동한다고 22일 밝혔다.

조합장 선거 실시가 예정된 전북 16개 경찰관서(지방청 1개, 경찰서 15개)에 ‘수사전담반’을 편성해 22일부터 2월 25일까지 불법 선거운동 관련 첩보수집과 함께 불법 선거운동 단속을 진행한다.

특히 사이버 공간에서 이뤄지는 흑색선전 등 불법행위에 대해 모니터링과 단속을 병행한다.

후보자등록 신청일인 2월 26일부터 각 경찰관서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설치해 24시간 상황유지와 함께 신고 접수 시 즉각 출동할 수 있는 대응태세를 구축해 全 기능을 활용, 총력 단속활동을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에 따라 중점단속대상은 금품선거로 선거인 또는 상대 후보자 금품・향응 제공, 당선 후 사례 약속 등으로 매수하거나, 금품 기부, 식사 등 제공 행위다.

이어 흑색선전으로 선거공보나 그밖의 방법으로 당선 또는 낙선 목적의 허위사실 유포, 후보자 등을 비방하는 행위, 불법 선거개입으로 임직원이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 선거권자의 지지도 조사 발표하는 행위, 선거 브로커‧사조직 등 이용 불법 선거운동 등이 해당된다.

이외에도 선거폭력인 후보자‧선거관계자 등에 대한 폭행‧협박과 기타 선거사범으로 선거운동기간 위반 등 각종 제한규정 위반 행위가 이에 해당된다.

전북지방경찰청은 공명선거 분위기 확립을 위해, 금품선거, 흑색선전, 불법 선거개입을 ‘3대 선거범죄’로 규정해 선거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3대 선거범죄는 ‘무관용 원칙(Zero Tolerance)’으로 구속수사 등 엄정 사법처리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설명절 전후 조합원 상대로 금품제공, 사례약속 등 불법행위가 예상되는 만큼 선관위 등 유관기관 공조를 통해 강력한 단속을 전개해 나간다.

불법행위자 이외에도 범행을 계획하거나 지시한 자, 자금원천까지 철저히 추적해 검거하는 등 조합장 선거에서 불법 금품수수 등 ‘돈 선거’ 문화가 근절될 수 있도록 나설 방침이다

전북지방경찰청은 제2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가 공명선거로 자리매김 하도록 할 것과, 수사 과정에서 공정성 등 시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엄정한 중립 자세를 견지하고, 심야조사 금지, 진술녹음, 영상녹화 철저 등 적법절차 준수로 인권침해 시비가 없도록 수사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명선거 구현을 위해서는 경찰의 단속 뿐 아니라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중요한 만큼 신고자에게는 최고 3억원의 신고 포상금을 지급하며, 범죄 신고자 보호에도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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