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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정치·행정

임순남의회 의정비 인상...1월부터 수령

임순남뉴스 기자 입력 2019.01.18 17:02 수정 2019.01.21 01:17

공무원 보수인상률 2.6% 이내
남원시의회 2.0%/임실군의회 1.2%/순창군의회 2.6%

임순남의회 의정비 일제히 인상...1월부터 수령
공무원 보수인상률 2.6% 이내
남원시의회 2.0%/임실군의회 1.2%/순창군의회 2.6% 인상

임순남지역 시·군의회가 공무원 보수 인상률 2.6% 수준에서 의정비를 인상해 1월부터 인상된 의정비를 수령한다.

19일 전북도 및 도내 시·군의회 등에 따르면 정읍시의회(동결)와 완주를 제외한 도내 대부분의 자치단체 의정비 심의위원회는 공무원 보수인상률(올해 2.6%) 수준의 인상을 선택했다.

남원시의회 의정비는 2.0% 인상됐다. (월정수당 179만8600원, 의정활동비 110만원)으로 월289만8600만원(연간 3478만원)이다.

임실군의회는 1.2%로 (월정수당 156만6000원,의정활동비 110만원)으로 월266만6000원(연간3199만원)이다.

순창군의회는 2.6%으로.(월정수당 163만1000원, 의정활동비 110만원)으로 월273만1000원(연간 3277만원)을 수령하게 된다. 여기에 해외출장비까지 합하면 더 늘어나게 된다.

앞서 임실군의회는 9.8%인상하려다 군민 여론조사에서 ‘지나치게 높다’는 여론에 부딪혀 부결됨에 따라 1.2% 인상에 그친바 있다.

그동안 시민·사회단체는 재정자립도가 낮은 전북도내 시군 의정비 인상에 대해 비판했다.

올해 공무원 수준의 의정비 인상과 관련해 시민단체 관계자는 “어려운 지역 경제를 외면하고 제 밥그릇 챙기기에만 급급하지 말고 민의 대변자로서의 역할에 충실한지를 먼저 되돌아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도내 한 기초의회 관계자는 “민의를 수렴하고 집행부를 견제하는 등 내실있는 의정활동을 하려면 의정비 인상이 불가피한 측면도 있다”며 “어려운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할 때 공무원 보수인상률 수준에서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두둔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에는 의정비 인상은 “그 결정의 적정성과 투명성을 위하여 공청회나 객관적이고 공정한 여론조사기관을 통해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절차를 거쳐야 하며,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했다.

다만, 지방공무원의 보수가 인상되는 해의 그 인상률 범위에서 월정수당을 인상하려는 경우에는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결국 이번 심의에서 공무원 보수인상률 이하 인상을 결정했기 때문에 공청회나 여론조사는 생략할 수도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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