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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정치·행정

"광주광역시 행정처분에 대한 결의안 전문"

임순남뉴스 기자 입력 2019.01.17 10:52 수정 2019.01.17 10:52

임실군 신덕면 수천리 토양정화업 변경등록 수리에 대하여

광주광역시 행정처분에 대한 결의안

임실군 신덕면 수천리 토양정화업 변경등록 수리에 대하여

우리 임실군 의회는 지난 2018년 10월 12일 광주광역시에서 임실군 신덕면 수천리 1041, 1047번지에 토양정화업 변경등록 수리건에 임실군의 부적정 의견과 주민의 반대의견을 무시하고, 변경등록을 하여 무리를 일으키고 있는 광주광역시의 일방적인 행정처리 행태에 대하여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임실군민을 대표하는 기관으로서 크게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광주광역시의 토양정화업 변경등록이 수리된 공장은 임실군의 대표적인 관광자원이며 식수원인 상수원에 유입되는 유수구역에 위치하고 있어 섬진강 수계 수자원보호 및 식수원 주변 환경오염 등이 우려됨에 따라

주식회사 삼현이엔티 토양정화업 변경등록 행정처리를 하고자 할 경우 임실군 및 지역주민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여 의견을 수렴한 행정처리를 하였어야 하나,

광주광역시는 임실군의 강력한 반대 항의방문과 해당 지역인 신덕면, 운암면 지역주민들의 물리적인 방법을 동원한 반대의사 표시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군의 절차상 필요한 의견까지 무시하며,

주식회사 삼현이엔티의 입장만을 고려하고, 토양정화업의 운영에 따른 장마 및 풍수해로 인한 토양유출과 오염성분의 식수원 오염, 운반중의 안전사고 등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구축하지 않은 채
토양정화업 변경 등록을 해줌으로써 그 피해를 고스란히 임실군민이 감수하게 하는 무책임한 행정처분을 함에 따라 임실군민 모두를 분노케 하고 있다.

이에 우리 임실군의회는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 광주광역시는 임실군과 군민의 강력한 반대의견을 무시한 주식회사 삼현이엔티의 토양정화업 변경등록 수리를 철회하고 원상회복 할 것을 촉구한다.

- 전라북도는 타시도에서 반입된 오염토양을 취급하는 토양정화업이 도민의 의견을 무시하고 행정처리 되는 작금의 행태가 도민의 의사를 무시한 처사임을 통감하고 향후 여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제도개선에 적극 나설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 또한, 우리 임실군민은 광주광역시의 금번 토양정화업 변경등록의 행정처분을 받아 들일 수 없으며 지금이라도 상처받은 임실군민의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2019. 1. 15.

전라북도 임실군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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