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연금을 통한 최저노후생활보장 실현
제4차 재정계산 결과가 2018. 8월에 발표된 이후 대국민토론회 등 국민의견 수렴을 거쳐 지난 연말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이 발표됐다.
이번에 발표된 정부안은 공적연금이 지향하는 목표를 분명히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전의 1~3차 재정계산과는 차이가 있다.
즉 국민 누구나 국가가 지급하는 공적연금을 통한 최저노후생활(national minimum)을 정책목표로 제시하고, 은퇴 후 1인가구당 최저생활비는 95~108만원, 적정수준의 생활비는 137~154만원 정도의 수준을 제시하였다는 것이다.
또 적정 노후생활비 약150만원은 장기적으로 사적연금(퇴직연금, 농지주택연금, 개인연금)을 포괄한 다층체계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미래 방향성도 제시하였다.
정부가 최소한의 노후소득보장을 중요시하는 이유는 한국의 노인 빈곤율이 심각하게 높고, 향후에도 개선될 여지가 낮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노인 두 명 가운데 한명은 상대적 빈곤 상황(45.7%)에 처해 있으며, 이는 OECD 평균(12.5%)의 3.7배에 이른다(OECD, 2015기준). 앞으로도 국민연금을 통한 노후소득보장이 충분치 않으면, 현재 가입세대의 상황도 크게 나아지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그래서 정부는 최소한의 품위 있는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제4차 종합운영계획에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의 조정 범위는 40%~50%, 보험료율은 9%~13%, 그리고 기초연금은 30~40만원 범위를 제시하고 있다.
이것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연금개혁특위와 국회에서의 사회적 논의를 통한 합의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선택권을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공적연금 개선을 위한 정책 조합의 선택은 연금특위 등 사회적 합의와 국회에서 입법화 과정을 통해 연금제도개혁으로 이어질 것이다.
어느 누구도 노후를 피할 수 없으며, 건강하게 오래 살기를 원한다. 이번 4차 종합운영계획이 공적연금을 통한 최저노후생활 보장은 물론 적정수준의 노후생활도 이룰 수 있는 초석이 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