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는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을 널리 알려 도민 생활에 도움이 되도록 '2019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고 24일 밝혔다.
특히 도민 관심사항이나 중요사항 위주로 새해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을 세제, 문화, 복지, 환경 등 9개 분야에 83건으로 이해하기 쉽게 정리했다. 분야별로는 △세제·부동산 5건 △재난안전·소방 11건 △농·축·수산·식품 14건 △문화·예술·체육 4건 △복지·여성·보건 16건 △환경·녹지 14건 △건설·교통·통신 8건 △경제·산업 7건 △일반행정·법무 4건이 있다.
세부적으로는 ▲세제·부동산 분야는 신혼부부의 주택마련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신혼부부가 생애 최초로 구입하는 주택에 대해 취득세를 50% 경감하고 고용위기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등 위기지역 내에서 사업전환계획 승인을 받은 중소기업에 대해 취득세와 재산세를 경감한다.
▲재난안전?소방은 자연재난에 '폭염'과 '한파'가 포함('18.9.18)돼 2018년 7월 1일 이후 발생한 폭염으로 인한 피해자에 대해서도 보상이 소급 적용됐다. 또 기존에는 119상황실과 신고자가 음성통화로 긴급상황을 신고했으나 내년부터는 영상통화로도 119 신고가 가능해 즉시 현장상황을 파악하고 적절한 응급처치를 지도할 수 있게 됐다.
▲농?축?수산?식품 분야는 축산물의 세부표시기준에 따라 계란의 산란일자 표시가 의무화돼 내년 2월 23일부터 식용란은 산란일자를 ○○△△(월일)로 표시하여야 하고 농작업과 가사를 병행하는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각종 여가 및 레저활동의 기회를 제공하는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지원 연령을 늘리고(20~70세→20~75세), 지원금액을 상향(12만원→15만원)했다. 또한 농산물 최저가격을 보장받을 수 있는 대상품목을 시·군별로 최대 8개 품목으로 확대하고 기준가격도 상향조정하여 농산물의 가격 불안정성에 대응하고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한다.
▲문화·예술·체육분야는 경제적 여건 등으로 일상에서 문화를 누리기 어려운 도민들에게 문화 향유 기회를 지원하기 위한 문화누리카드 지원액이 1인당 연간 8만원으로 1만원 상향됐다.
▲복지·여성·보건분야는 실제 생활수준은 기준중위소득 30% 이하로 매우 어려운 실정이나 생계급여 수급자 대상에서 제외되어 최저생계 보호를 받지 못하는 빈곤층이 발생함에 따라, 현행 보건복지부 부양의무자 기준보다 완화하여 생계급여 수급자 지원액의 30~40% 수준의 생계급여를 지원해주는 '전북형 기초생활보장제'를 실시한다. 또한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을 위해 아동지원연령이 확대(만14세 미만→만18세 미만)되고 복지급여액(아동양육비)이 상향(월 13만원→월 20만원)됐으며 분만 가능한 산부인과가 없는 출산취약지역 임산부의 안전한 분만을 위해 임산부 이송지원 대상을 확대(임신 24주 이상→임신 16주 이상)하고, 지원 횟수도 증가(5회→9회)한다.
▲환경·녹지분야는 그간 허가규모(돼지 사육면적 1000m2 이상) 이상의 축산농가에 대해서만 시행되어 오던 '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을 내년부터는 신고대상(돼지 사육면적 50m2 이상) 배출농가까지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하여 가축분뇨의 발생부터 처리까지의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관리할 예정이다.
▲건설·교통·통신분야에선 10인 이상 지역주민이 도시재생을 위해 자발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소규모 사업(집수리, 간판정비, 담장 허물기, 주민 소식지 발간 등)에 대해 사업비를 지원하는 ‘도시재생 뉴딜 소규모 재생사업’을 시행하고 도내 시내버스에 공공와이파이를 구축(7개 시군, 800대)하여 시내버스 안에서도 인터넷 검색, SNS 등 온라인 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19.5월 이후)
▲경제·산업분야는 새만금산업단지 임대용지에서 ‘외국인 투자기업’에 한해 부여되어왔던 국·공유재산의 사용료(대부료) 감면 혜택을 ‘국내기업’에도 적용하여, 국내기업도 외투기업과 동일하게 재산가액의 1%의 사용료 적용을 받게 된다. 또 도내 연구기관에 구축된 탄소복합재 성형가공장비를 활용하여 탄소기업의 시제품 개발을 지원하는 등 기업들이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줄 계획이다.
▲일반행정·법무는 그간 출연기관, 공기업 직원을 기관별로 수시로 채용해왔으나 내년부터는 전라북도 산하 15개 출연기관과 공기업의 채용계획을 모아서 매년 1월과 7월 도청 홈페이지 등에 일괄적으로 공고해채용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필기시험을 의무적으로 실시해 투명성과 객관성을 높인다. 또한, 도내 거주하는 사회적·경제적 약자를 대상으로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법률 전문가로 구성된 국선대리인 선임을 지원한다.
도는 달라지는 제도를 변경 전·후로 비교하고 핵심사항은 별도로 정리한 책자를 도청과 시·군·구청 민원실 등 도민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장소에 비치하고 전라북도 홈페이지(www.jeonbuk.go.kr)에 게시해 도민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