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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정치·행정

심 민 군수, 국회 찾아 댐지역 지원사업 법률개정 강력 촉구

임순남뉴스 기자 입력 2018.12.07 12:29 수정 2018.12.07 12:30

전국 댐소재지 지자체장 협의회 논의내용, 국회 환노위에 전달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재정확대 법률개정안 조속처리 필요성 강조

ⓒ 임순남뉴스
전국 댐소재지 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심 민 임실군수가 7일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해 줄 것을 요구하기 위해 국회를 전격 방문했다.

이번 국회방문은 지난 5일 임실에서 열린 전국 댐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정기총회 자리에서 댐 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현실화 필요성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된 내용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들에게 시급히 전달하기 위해 이뤄졌다.

심 군수는 이날 환경노동위원장인 김학용 의원을 비롯한 임이자 의원, 한정애 의원을 방문하여 법률 개정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그는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 제44조와 관련해 출연금 중 발전판매수입금은 종전 6%에서 10%로, 용수판매금은 종전 20%에서 30%로 상향 조정될 수 있도록 개정법률안을 조속히 처리해 달라”고 강력 촉구했다.

현재 이 법안은 지난 4월 이종배 국회의원 등 10인이 발의하여󰡐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으로 제출되어 있는 상태다.

또한 지난 10월 전라북도의회에서는 한완수, 이한기 의원 등 8인이 발의한󰡐댐 주변지역 정비사업 재원 현실화 촉구 건의안󰡑을 채택한 바 있다.

섬진강댐은 1965년 최초로 준공된 이래 건설된 4개 수계 21개의 댐은 그간 용수 공급, 홍수 방지, 가뭄 예방, 전력 생산 등의 기능으로 국가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하지만 주민들은 댐 주변지역의 대규모 수몰과 이주민 발생, 교통 단절, 기상변화, 각종 규제, 지역 낙후 등의 희생을 감수하고 있는 실정이다.

심 군수는 이날 간담을 통해 󰡒현재의 출연금의 비율은 댐 주변지역 주민들이 감수하고 있는 직·간접적인 피해에 대한 지원에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14년간이나 변동이 없었던 댐 지원 사업 출연금 비율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키기 바란다󰡓라고 적극 호소했다.

그는 또한 바쁜 일정 속에서도 지역구 국회의원인 이용호 의원과 예결위 소위원회 정운천 의원을 만나 2019년도 국가예산확보 도움에 대한 감사인사도 잊지 않았다.

아울러 삼청지구 급경사지 정비, 임실 양지마을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 신평 죽치마을 세천 정비 등 재난 안전 특별교부세 지원 협력도 적극 건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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