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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실군 신덕면 수천리 전경 |
ⓒ 임순남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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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 신덕면 수천리 주민들이 토양정화시설 공장 설치 반대에 나섰다.
광주에 소재한 이 업체는 그동안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공청회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토양정화시설 법적 허가 기관은 광주광역시로 타 시에서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는 공장은 임실에서 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어 현재 적용하고 있는 환경보전법은 현실에 맞지 않은 법으로 법 개정도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난 4월 광주광역시에 위치한 A 토양정화업체는 임실군 신덕면 수천리 소재 폐공장 부지를 매입해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는 반입정화시설을 운영하기 위해 ‘광주광역시에 토양정화업 변경등록 신청’을 마쳤다.
현재의 토양정화업 업무지침에 따르면 오염토양 반입정화 시설이 들어서는 관할 소재지 임실군은 허가권한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인·허가 과정에 거쳐야 하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와 주변 환경오염 및 생활환경 피해를 우려한 주민의 목소리도 전혀 반영되지 않은 채 인·허가 절차가 진행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하지만 임실군은 타법 저촉여부 등에 관해 협의기관일 뿐이며 전북도청 또한 협의기능 및 어떠한 권한 및 책임도 없이 모든 행정절차에서 완벽히 배제된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토양환경보전법 제23조 7은 토양정화업을 하려는 자는 사무실이 있는‘시·도지사에게 등록 하도록 명시’하고 있을뿐 환경부 예규 제593호 ‘토양정화업 등록과 관리 업무처리 지침’ 법령은 공장 소재지 시·군의 단체장의 허가 사항이 아니라 해당 군으로서는 어떠한 규제를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
환경오염을 발생시킬 수 있는 시설임에도 시설에 대한 허가권한은 전북도청도 아니고, 임실군도 아닌 업체의 사무실의 소재지가 위치한 광주광역시에 있기 때문이다.
전북도의회 한완수 부의장은 지난 9월 전북도의회 정례회에서 “토양정화업 등록·관리 처리 지침 개정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제안했다.
한 의원은 “토양정화업과 반입정화시설 허가권을 분리해 그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구분해 줄 것, 불합리한 지침으로 인해 오염된 토양 정화시설은 임실군에 설치하면서 그 허가권은 광주광역시에 부여한 이해할 수 없는 현재의 지침을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임실군 관계자는 "허가 기관인 광주시에 주변 농경지 및 옥정호광역상수원 보호를 위하여 오염토양 반입정화시설 부적정 통보와 함께 권한쟁의 심판 청구 등 법률적으로도 강력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