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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순남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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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이 2019년도 유기질비료 지원이 필요한 농업경영체의 사업 신청을 내달 4일까지 읍·면사무소에서 받는다고 14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신청자격은 농업경영체로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된 농지를 대상으로 지원하게 된다. 따라서 등록정보 현행화로 농가의 피해가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
특히 신청기간 동안 농업경영체에 등록되지 않아도 비료를 공급받는 내년도에 등록할 수 있으면 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
지원하는 비료는 유기질비료(3종, 혼합유박·혼합유기질·유기복합비료)와 부숙유기질비료(2종, 가축분퇴비·퇴비)다.
비료별 지원액은 유기질비료가 1포(20kg)당 1700원, 부숙유기질비료는 등급(특등급∼2등급)에 따라 1400원∼1700원을 차등 지원한다.
신청을 희망하는 농업경영체는 비료의 종류와 공급업체, 물량 등을 기재한 신청서를 농지소재지 읍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농업인의 편의를 위해 작성한 신청서를 마을이장 또는 작목반장에게 전달해 신청할 수도 있다. 한편, 농업경영체 등록 및 변경은 주소지 관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무소에 방문하거나 팩스 또는 메일 등으로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