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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사회

남원시, 순환 수렵장 개설 3개월 운영

임순남뉴스 기자 입력 2018.10.15 13:43 수정 2018.10.15 01:44

남원시에서는 야생동물의 개체수 급증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 예방을 위해 다음달 20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3개월 간 순환수렵장을 개설하여 운영할 예정이다.

수렵장 설정 면적은 시 전체면적의 약 45%정도이며 야생동물보호구역, 도시구역, 관광지, 문화재보호구역, 공원구역과 농촌지역 주택가 등 수렵금지구역을 제외한 335㎢를 설정 운영한다

수렵기간동안 남원시에서 수렵 참여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10월17일부터 10월 25일 까지 구비서류를 갖추어 남원시 홈페이지(http://www.namwon.go.kr) 고시된 내용에 의거 포획승인권(적색승인권, 청색승인권)별로 지정통장에 입급후 신청하여야 한다

포획승인인원 740명에 대하여 접수기간내 입급 선착순에 의거하여 포획 승인권을 발급할 예정이며, 수렵 대상 유해동물은 농작물에 심각한 피해를 주는 멧돼지와 고라니를 비롯해 꿩, 멧 비둘기, 참새, 어치, 청설모 등 유해조수로서 포획승인후 포획 시 확인표지(Tag)를 부착하고 신고하여야 한다.

시는 수렵인 편의를 위해 관내 지구대와 파출소 5개소에 수렵용 총기를 보관할 수 있는 총기보관소를 설치 운영하고, 시민안전과 효율적인 수렵장 운영을 위해 읍ㆍ면에 수렵장 관리소 사무소를 운영할 계획이다.

수렵활동이나 사냥개에 따른 가축 등의 피해에 대비해 배상책임 보험에 가입하고 수렵장 경계표시 안내판과 안전사고 예방 홍보물을 제작 배부하는 등 수렵장 운영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 홍보에도 노력하고 있다.

남원시는 이번 수렵장 운영으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감소와 지역을 찾는 수렵인들을 위한 관광지 및 먹거리 장소를 수렵안내지도에 포함하여 배부할 예정이며 읍ㆍ면 지역 시민들의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는 만큼, 주민들이 수렵기간에 가급적 입산을 자제하고 수렵장 개설구역 내에는 눈에 잘 띄는 밝은 색 복장을 착용하여 수렵장 설정 기간 동안 인적·물적 피해 없는 수렵장이 운영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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