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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사회

전북경찰, 전 좌석 안전띠 착용홍보계도 후 12월부터 단속

임순남뉴스 기자 입력 2018.09.27 16:25 수정 2018.09.27 04:27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에 따른 안전활동 추진

전북지방경찰청(청장 강인철)은 모든 도로에서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되는 등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28일부터 시행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도로교통법 주요내용은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운전자 과태료 3만원), 자전거 음주운전 처벌(음주운전 시 범칙금 3만원, 측정불응 시 범칙금 10만원), 경사지에서의 미끄럼사고 방지 조치 의무화(위반 시 범칙금 4만원), 교통 범칙금‧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국제운전면허 발급 거부, 자전거 인명보호 장구 착용 의무화 등이다.

도로교통법 중 새롭게 개정된 내용은 바로 단속을 실시하지 않고 2개월(9.28~11.30) 동안 버스 정류장, 아파트 엘리베이터 등 생활밀착형 홍보와 함께 주요 교통법규 위반 단속활동 시 계도‧홍보 활동을 벌인다.

오는 12월 1일부터 사망사고 위험이 높은 안전띠 미착용 행위 위주로 운전자에게 경각심을 높일 수 있는 홍보형 단속, 소통에 지장을 주지 않는 장소에서 단속 예고 입간판을 설치하는 등 도민의 이해와 지지를 받을 수 있는 방식으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전북청 교통안전계장은 "그동안 고속도로 등에서도 일반도로처럼 앞좌석만 안전띠를 착용하는 왜곡된 교통문화가 형성되어 왔는데, 이번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교통사고로 인한 인명 피해를 현저히 줄여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특히 "일반도로에서 안전띠 착용의무가 뒷좌석 동승자까지 확대되는 것은 차량 승차자 모두의 안전을 위한 것인 만큼, 모든 도로에서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을 반드시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 (해외 연구사례) 뒷좌석 승차자가 안전띠를 착용하면 본인 사망위험이 15~32% 감소하는 반면, 착용하지 않으면 앞좌석 승차자의 사망 위험이 최대 5배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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