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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사회

전북경찰청, 30일까지 불법무기 자진신고 기간 운영

임순남뉴스 기자 입력 2018.09.03 09:26 수정 2018.09.04 09:06

전북경찰이 1일~30일까지 30일 동안 불법무기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불법무기류에 의한 테러와 범죄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하고 총기 안전을 확보해 시민들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다.

특히 전북은 오는 10월 12일 제99회 전국체육대회가 열리는 만큼 경찰은 안전한 대회 개최를 위해 각종 불법무기류 파악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자진신고 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거나 허가가 취소된 총기, 폭약이나 실탄 같은 화약류,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이다.

자진신고 기간 안에 신고하면 형사책임과 행정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다.

소지를 희망하는 이는 절차를 거쳐 허가를 받을 수도 있다.

신고 방법은 본인이나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관서(경찰서·지구대·파출소)나 신고소가 설치된 군부대에 불법무기를 제출하면 된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무기를 소지할 경우 10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해질 수 있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에 불법무기류를 모두 신고하길 당부한다”며 “주변에서 불법무기를 소지한 사람을 발견한 경우 곧 112에 신고해주기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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