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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임실군,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관련 정정보도문
임순남뉴스 기자
입력 2018.08.23 16:26
수정 2018.08.23 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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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보는 지난 3월 29일자 사회면 임실군 ,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에 ‘시끌’ 제목의 기사에서 “임실군 정규직 전환 대상자 중 보조금 유용과 횡령 등으로 물의를 일으킨 부적격자를 채용’이라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 결과, 보조금 유용과 횡령 혐의를 받은 해당 직원은 검찰 수사결과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밝혀져 바로잡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임순남뉴스 기자
worlda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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