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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사회

순창군 7급 공무원, 여직원 성폭행 맞다?

임순남뉴스 기자 입력 2018.08.03 13:59 수정 2018.08.03 02:00

국과수 "신체 체액 DNA 인정" 준강간 혐의

'7급 본청 공무원으로 부터 성폭행당했다'고 주장한 순창군 여직원의 몸에서 나온 체액이 A씨의 것으로 확인됐다.

군산경찰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유전자 감정 결과 상사 A씨 DNA와 여직원 B씨 몸에서 채취한 DNA가 일치한다고 3일 밝혔다.

경찰은 전날 국과수로부터 이 같은 결과를 받고, 준강간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A씨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다.

A씨는 지난달 22일 오후 10시께 군산시 선유도 한 펜션에서 B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이날 워크숍을 마친 뒤 동료들과 함께 술을 마신 후 펜션 같은 방에서 잠을 자다 동료여직원에게 목격됐다.

당시 B씨의 옷가지 일부가 벗겨져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잠에서 깬 B씨는 '성폭행을 당했다'고 판단해 이튿날 해바라기센터를 찾아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하지만 A씨는 여전히 '술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국과수로부터 B씨 몸에서 나온 체액과 A씨 DNA가 일치한다는 결과를 받았다"며 "민감한 사건이라 사건 내용을 더 공개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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