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소속 공무원 A씨(45)가 술에 취해 동료 여직원 B씨(30)을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군산경찰서는 26일 준강간 혐의로 순창군 소속 공무원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2일 오후 10시께 군산시 선유도 한 펜션에서 술을 마신 뒤 동료 여직원 B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당일 워크숍을 마치고 동료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자유시간을 가진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술에 취한 B씨와 잠자리를 가진 뒤 다른 방에서 잠을 잤고, 잠에서 깬 B씨가 다음날 해바라기센터을 찾아가 상담 후 경찰에 A씨를 고소했다.
경찰은 B씨의 신체에 남아 있던 체액이 누구 것인지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DNA검사를 의뢰했다.
현재 A씨는 직위 해제됐지만 출근을 해오다 휴가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