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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정치·행정

순창군, 2018년 7월 정기재산세 부과

임순남뉴스 기자 입력 2018.07.11 15:31 수정 2018.07.11 03:38

ⓒ 임순남뉴스
순창군은 2018년 7월 정기분 재산세(건축물․주택1기분) 1만1264건에 대해 6억 1600만원을 부과했다.

이는 전년도 5억 5900만원에 비해 5700만원, 10%가 증가된 세수로 공시지가 및 건물기준가액 상승 등이 원인인 것으로 알려졌다.

7월분 재산세는 건축물과 주택(본세 10만원이상인 경우 세액의 1/2)이 과세대상이며,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순창군 소재 건축물 및 주택 소유자이다.

납부기간은 16~31일까지다. 납부고지서가 없더라도 모든 은행 CD/ATM(입출금)기를 통해 신용카드 또는 통장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전자납부, 가상계좌 등을 이용한 납부 등을 활용하면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납세자가 궁금하거나,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순창군청 재무과 세정계전화 063-650-1351, 1356로 문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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