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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사회

'아파트 홍보 댓가' 금품 주고받은 기자 무더기 입건

임순남뉴스 기자 입력 2018.06.29 17:26 수정 2018.06.29 05:32

아파트 분양 홍보를 대가로 금품을 주고받은 건설사 임원과 기자 등 16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전북경찰청 지능수사팀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건설사 임원 2명과 전북지역 일간지, 인터넷 신문 기자 14명 등 총 16명을 불구속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지역 기자들은 지난해 남원에서 분양한 아파트 홍보 기사를 써주는 대가로 분양한 한 건설사로부터 각각 현금 100만∼2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 3월 14일 아파트 모델하우스와 언론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경찰 관계자는 "기자 대부분은 건설사에서 돈 봉투를 받은 이후로는 비판 기사를 쓰지 않거나 홍보성 기사를 낸 것으로 보아 이는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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