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황숙주 순창군수가 지난 6일 순창경찰서에 출석해 3시간 가량 조사를 받았다.
이번 사건은 지난 4월 2일 순창의 한 주민 A(59)씨는 "순창군 공무원들이 황 군수의 활동과 업적을 SNS에 지속적으로 게시했으며 이 홍보글을 공유한 이들은 대부분 순창군청 간부 공무원들이다”며 "검찰에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고발했다.
경찰은 "해당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조사를 마쳤고 이날 황 군수에 대해 조사했다"고 밝혔다.
한편 공직선거법상 공무원 등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황 군수 측은 경찰조사에서 "모든 지자체들이 페북 등 SNS를 통해 지자체를 홍보한 것처럼 순창군정을 홍보했던 것이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일축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