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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사회

체납차량 고속도로 '통행금지'

임순남뉴스 기자 입력 2018.04.24 07:08 수정 2018.04.24 07:09

25~27일 고속도로 요금소서 집중단속

25~27일 고속도로 요금소서 집중단속

전북도내 고속도로 나들목에서 체납차량 일제 단속이 펼쳐진다.

전북도는 오는 25일~27일까지 사흘간 도내 고속도로 요금소 15곳에서 지자체, 경찰, 도로공사가 합동으로 체납차량 단속을 벌인다고 24일 밝혔다.

지자체는 자동차세, 경찰은 과태료, 도로공사는 통행료 체납차량을 집중 점검하게 된다. 단속원은 120여 명이 동원된다.

적발된 자동차 중 1회 체납차량은 현장 징수나 납부 안내, 2회 이상 체납차량은 현장에서 번호판을 영치키로 했다. 또, 상습 체납차량이나 속칭 대포차(불법명의차량)은 번호판 영치와 함께 공매처분 등 강력히 조치키로 했다.

한편, 도내 자동차세 체납액만도 3월말 기준 총 197억 원대로 추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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