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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사회

"무관용 원칙" 전북경찰, 선거사범 수사상황실 설치

임순남뉴스 기자 입력 2018.04.13 12:17 수정 2018.04.13 12:22

금품선거, 흑색선전, 여론조작, 선거폭력, 불법단체동원을 5대 선거범죄 집중 단속

전북지방경찰청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범죄 집중 단속을 위해 수사상황실을 운영한다.

전북경찰청은 13일 금품제공과 흑색선전, 여론조작 등 선거범죄를 단속하고 안정적인 선거를 위해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설치했다고 밝혔다.

선거상황실은 경찰인력 212명을 동원해 24시간 단속 체계를 유지하며 선거범죄 첩보 수집과 사전 예방을 위한 단속, 정당 경선 불법행위 등을 감시한다.
↑↑ 전북경찰청이 13일 5대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설치했다.
ⓒ 임순남뉴스

특히 전북경찰은 5대 선거범죄로 금품선거, 흑색선전, 여론조작, 선거폭력, 불법단체동원을 규정하고 당정 등 지위고하를 떠나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어 공무원들의 정보 유출과 선거 참여 등을 단속해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조직폭력배 개입을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올바른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지방선거인 만큼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정당이나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철저한 단속을 전개할 방침이다"면서 "불법선거를 발견한 시민은 112나 가까운 경찰서로 신고해주기 바란다. 공명선거를 위해 도민들의 적극적인 제보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전북지역에서는 6·13 지방선거 관련 선거사범 49건(88명)을 단속했고 37건(69명)에 대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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