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남원지사(지사장 박재근)는 올해 경영위기 농가의 부채해소를 위해 총사업비 20억원을 투입해 남원지역 농가를 대상으로 경영회생지원사업사업을 추진한다.
경영회생지원사업은 자연재해 및 각종 부채 등으로 경영위기 농가의 농지를‘농지은행’이 매입해 그 대금으로 부채를 상환하고 매입한 농지는 부채농가에 장기 임대(7~10년)함으로 지속적으로 영농에 종사할 수 있는 사업이다.
특히 임대기간 종료 후에는 임대농에게 환매권을 우선 보장해 농업인으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는 사업이다.
매입농지는 공부상 지목이 전·답·과수원이 농지여야 하며 매입가격은 감정 평가금액 ㎡당 6만원 이하의 농지만 해당된다.
지원대상은 금융기관 또는 공공기관에 대한 부채금액이 3천만원 이상이거나 최근 3년 이내 농업재해로 연간 농가피해율이 50%이상인 자에 한해 이뤄지며 제외대상은 76세 이상, 상가·2주택 소유자, 농업외 소득이 50%이상인 농업인은 지원받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