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경찰서가 4월 한 달을 실종아동 예방을 위한 ‘사전등록’기간으로 정하고 관내 어린이집 등을 찾아 시행에 앞장서고 있다.
순창경찰서 여성청소년계에 따르면 지문 등 사전등록제는 18세 미만 아동이나 지적장애인 및 치매질환자 가운데 보호자가 희망하는 자를 대상으로 시행한다. 이 제도는 실종을 방지하거나 신속한 발견을 위해 지문 또는 사진, 신상정보 등을 사전에 등록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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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순남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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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은 인터넷 안전 Dream 홈페이지에 등록하거나 직접 경찰서 또는 가까운 파출소를 찾으면 된다. 특히 순창경찰은 최근 쌍치와 복흥면 등 경찰서 방문에 어려움이 있는 어린이집을 직접 찾아 20여명의 아동을 대상으로 사전등록에 나서 호평을 받았다.
또 방문한 어린이집 관계자를 대상으로 신고의무자 등에 대한 아동학대 예방 교육도 병행했다.
김태형 서장은 “아동 등의 실종사건이 발생하면 골든타임을 놓쳐 장기 실종사건으로 이어지는 일이 없도록 사전지문등록에 적극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