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사업은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신혼부부가 거주할 주택을 선택하면 LH가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지원한도액 8500만원)을 맺고 신혼부부에게 다시 임대하는 방식이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지난달 19일부터 30일까지 LH청약센터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의 입주자를 모집했다.
신청자격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남원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2018년 내 입주일 전까지 혼인 신고하는 예비신혼부부포함)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또는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인 가구이다.
올해 LH에서 남원시에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모집 공급호수는 9호였으나 지난달 30일까지 입주자 모집 결과 4가구 신청으로 확인됐다.
시는 남원시 거주 신혼부부가 매년 추진하는 LH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할 예정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LH공사 홈페이지(www.lh.or.kr) 모집공고를 참고하거나 LH 콜센터(1600-1004)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