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4월 1일부터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군수, 군의원 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을 시작한다고 29일 밝혔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관할 선거구 선관위에 △주민등록표 초본, 가족관계 증명서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인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정규학력에 관한 증명서, 후보자 기탁금의 20%(군수선거 200만 원, 군의원 선거 40만 원)을 납부해야 한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이후에는 선거사무소 설치, 선거운동용 명함배부, 어깨띠 및 표지물 착용, 송·수화자간 직접 통화방식의 전화 선거운동, 선거구내 세대수의 10%이내에서 예비후보자홍보물 작성·발송 등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