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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일 전북지방경찰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 갖고 있는 A씨. |
ⓒ 임순남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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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에게 상습적으로 성희롱과 성추행을 당했다는 남원에 거주하는 여성 농민의 주장이 나왔다.
남원으로 귀농해 농장을 운영하는 A(46·여)씨는 26일 전북지방경찰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상습적으로 성폭력을 일삼은 공무원이 지금도 근무하고 있어 고발한다"고 밝혔다.
A씨는 농장을 운영하며 남원시 소속 공무원 B(52)씨로부터 지난 2009년부터 최근까지 상습적으로 성희롱과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B씨가 공무원 지위를 이용해 2~3주에 한 번씩 술자리를 요구하고 술에 취하면 특정신체를 만졌다"며 "성추행은 B씨의 차를 대신 운전해주는 차 안에서 이뤄졌다"고 말했다.
이어 "B씨가 잠자리를 요구했지만 들어주지 않자 머리와 뺨을 때리기도 했다"면서 "갑을관계에 있기 때문에 문제 제기를 하지 못했다"고 하소연했다.
A씨는 지난 14일 B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고소장을 접수한 남원경찰서는 B씨를 강제추행 등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고소를 받아 B씨를 조사하고 있다. 양측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만큼 면밀히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이 같은 상황에 B씨는 혐의를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다.
B씨는 "명백한 모함이다. 경찰 조사에서 밝혀질 것이다"며 "A씨와 채무관계가 얽힌 것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이러는 거 같다"고 혐의를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