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이 3월 한 달 동안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납부 신청을 받는다.
순창군에 따르면 지난 1월에 연세액 납부자는 10%를 공제받았지만, 3월에 내면 7.5%의 공제를 받는다. 신청 대상자는 1월에 연납 신청을 하지 못했거나 새로 자동차를 구입한 사람이면 해당된다.
연납 신청은 군청 재무과 또는 읍·면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하면 고지서를 발송한다. 3월31일까지 내야 되며 납부방법은 고지서 납부, 위택스나 은행 ATM기, 가상계좌, 신용카드 등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면 된다.
순창군 이봉수 세정계장은 “지난 1월에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6.4%가 늘어난 4천623대의 자동차를 연납신청 했다”라며 “많은 군민이 연납신청을 해 자동차세 공제혜택을 받도록 읍·면 이장회의 등을 통한 홍보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