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직사회에서 벌어지는 성폭력과 관련해 온라인 특별신고센터를 설치하기로 했다.
성폭력 범죄로 3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은 공무원은 즉시 퇴출된다. 성폭력 대책의 콘트롤타워격인 범정부 협의체도 생긴다.
정부는 여성가족부·기획재정부·교육부·행정안전부·인사혁신처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런 내용의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근절 보완대책’을 마련해 27일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공공부문 내 성폭력 피해자가 불이익에 대한 두려움 없이 사건을 신고할 수 있도록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특별신고센터’를 마련해 100일간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신고센터는 한국여성인권진흥원 홈페이지에 비공개 게시판 형태로 개설된다. 별도의 전화 회선을 이용하거나 방문·우편 접수도 할 수 있다. 여가부는 접수된 사건을 검토해 관련 기관에 조치를 요청하고 가해자 격리 등 피해자가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다.
이와 별개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 4946개 기관을 상대로 2019년까지 단계적으로 온·오프라인 특별점검을 한다.
성희롱·성폭력 피해 경험과 사건 조치 경과 등을 온라인으로 조사한 뒤 전문가들이 현장에 나가 재발방지대책 수립 여부 등을 점검할 방침이다.
성범죄 친고죄 규정이 폐지된 2013년 6월 이후 사건은 수사기관에 신고·고발조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