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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사회

순창군, 군민 대상 자전거 단체보험 가입

임순남뉴스 기자 입력 2018.02.21 22:49 수정 2018.02.21 10:51

순창군이 주민등록상 순창이 거주지인 3만여명의 모든 군민을 대상으로 한 자전거 사고 관련 단체보험 가입을 끝냈다.

따라서 순창군민은 누구나 자전거 사고 발생 때 사고 상황에 따른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자전거 사고 위로금은 4주 진단 이상부터 8주 이상까지 20~60만원까지 차등 지급한다.
ⓒ 임순남뉴스

또 자전거 사고 벌금은 사고당 2천만원 한도, 변호사 선임비용은 200만원 한도 내에서 지급하며 자전거 교통사고 처리지원금도 1인당 3천만원 한도에서 보장받는다.

보험금 청구 절차는 피보험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보험금 청구 사유가 발생 때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해 보험사(DB손해보험, KB손해보험)에 청구하면 현지 실사를 거쳐 보험금을 지급하게 된다.

순창군 황정만 도시계획계장은 “건강에 도움이 되는 자전거 타기 열풍으로 사고도 함께 증가하는 추세”라며 “군민들이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해 추진한 사업인 만큼 많은 분이 활용해 혜택을 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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