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황숙주 순창군수 부인 권씨의 2000만원 수수사건이 또 다시 법적다툼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이는 부인 권씨가 돈 수수 사건 관련자 2명을 법정 위증혐의로 검찰에 고소해 피고소인들이 맞대응 하면서 재 사건화 되고 있다.
20일 법조계와 검찰 등에 따르면 권씨는 순창군 기간제 채용 명목으로 2000만원을 줬다고 주장한 연모씨를 법정 위증혐의로 지난해 11월초께 검찰에 고소했다.
권씨는 연씨가 2000만원이든 돈다발을 봤다고 증언한 순창 주민 강모씨도 같은 혐의를 적용했다.
이 같은 권씨의 대응은 지난해 5월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판결(1·2심 무죄)을 받은 후 6개월여 만으로 또 다시 재개된 진실공방전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지금까지 권씨와 K씨는 검찰에 고소인과 참고인(증언자) 조사를 한 두 차례씩 마친 상태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