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 오수·관촌 농협(조합장 김학운)이 내년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벌써부터 파벌싸움이 예상되어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일부 이사진들은 상임이사 선출과 관련해 이사회 불참을 선언해 조합장과의 불협화음이 심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오전 브리핑룸을 찾은 오수관촌농협이사 7인은 "조합장의 전횡을 더이상 묵과할 수 없다"며 "합리적 조합운영을 위해 나섰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현 조합장인 비 상식적인 이사와 상임이사의 해임 문제에 대해 이사들의 편을 나눠 조합에도 악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어 "A이사의 해임건에 대해 조합측이 제시한 '경제사업이용실적 420만원 미달' 로 이사 자격상실을 일방적으로 통보해 왔다. 하지만 조합측 주장과 달리 A 이사는 지난해 10월 20일 산물벼 40Kg 100가마를 신평지점 미곡처리장에 입고 시켰다"고 주장했다.
특히 "조합측의 수매대금 입금지연 등으로 4일 동안 경제사업 실적이 미달돼 일방적 해임통보는 조합측의 실수로 A 이사의 잘못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또한 그동안 상임이사직을 수행한 김 모 이사는 오는 28일 임기를 마치고 임기 2년의 상임 이사직에 단독 출마해 ‘상임이사 7인 추천위원회’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 찬성 5표 반대 2표로 과반수 이상 득표로 선출됐다.
그러나 조합측은 정기총회에서 상임이사 선출 건에 대해 다시 찬·반투표를 실시해 참석인원 과반수 이상 득표를 하지 못해 상임이사 선출 건을 부결시켰다.
김 이사는 2017년 상임이사 성과평가 결과 보고에도 총점 91.2의 좋은 평가가 나왔고 재임 4년 동안 사업실적과 손익이 신장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의 전례에도 없는 총회에서 찬·반 투표를 실시한 배경에 의문을 제시했다.
이와 관련 김학운 현 조합장은 "상임이사 선출 연임의 건은 소위원회인 추천위의 결정을 대의원총회에서 통과를 못했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또 "조합장이 전화를 통해 대의원들에 상임이사 선출을 부결시킬 것을 지시한 사례는 전혀 근거가 없으며 내년 선거와도 무관하다"고 잘라 말했다.
반면 이모 이사의 경우는 현재 서류상 이사로서의 자격이 미달됐기에 해임했다며 조합측의 실수가 있다면 재검토에 들어갈 것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