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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농업·경제

임실군,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50명 대상 지급

임순남뉴스 기자 입력 2018.02.14 17:40 수정 2018.02.14 05:41

임실군이 노후화된 경유차의 조기폐차를 위한 보조금을 지원한다.

군은 ‘임실군 대기환경개선 및 지원 조례’에 따라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19~23일까지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사업에 대한 신청 접수를 받는다.

지원대상은 조기폐차가 필요한 차량 50여대이다.

신청자는 군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등을 내려 받아 작성한 뒤 신분증 및 차량등록증 사본 등 서류를 첨부해 군청 환경보호과에 제출하면 된다.

대상 차량은 2005년 12월 31일 이전 제작된 경유자동차로 신청일 기준 임실군에 연속해 2년 이상 등록 돼 있고, 최종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 자동차 검사결과로 정상가동 판정을 받은 차량이다.

또한 정부지원을 통행 배출저감장치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자동차이다. 단, 신청접수 전 폐차된 차량은 제외된다.

신청된 차량 중 연식이 오래된 차량에 대해서는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보조금액은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가액 기준으로 2001년 ~ 2005년 제작된 중량 3.5톤 미만일 경우 최대 165만원을, 저소득층일 경우 증빙자료를 첨부하면 가액의 10%를 추가 지원한다.

또한 사회적 공헌과 약자에게는 30%, 화물차(1톤 이상)40%, 일반차량 30% 순서로 각각 우선 배정받을 수 있다.

사회적 공헌‧약자 및 화물차 신청자가 배정물량에 미달 시 일반참여자에 포함돼 신청된다.

접수된 차량은 오래된 연식순으로(최초등록일) 대상자를 선정해 조기폐차가 진행되며 4월까지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미세먼지를 대비하고, 자동차 대기오염물질 저감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군민 건강을 위해 차량 소유주 분들에게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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