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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사회

선관위, 임실군수 출마예정자 기부행위 첩보입수

임순남뉴스 기자 입력 2018.02.08 07:18 수정 2018.02.08 11:07

지선 4개월 앞··· 벌써 선거법 위반 판쳐

6·13지방선거가 4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임실군수 출마 예정자 A씨가 기부행위를 했다는 내용이 접수돼 전북선거관리위원회가 진상조사에 나섰다.

7일 전북도 선관위에 따르면 최근 임실군수 선거에 출마하려는 입후보예정자가 선거구민에게 금품 등을 제공했다는 첩보를 입수, 조사를 벌이고 있다.

도 선관위는 현재 구체적인 상황이 드러난 것이 아닌 만큼 사실 관계를 확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지난달 24일에는 선거구민에게 금품 등을 제공한 혐의로 장수군수 선거 입후보예정자 A씨 등 3명이 검찰에 고발됐다.

장수군선관위는 지난해 9월부터 선거구민 B씨에게 현금 20만원, 선거구민 C씨에게 사과 1박스, 선거구민 D씨에게 현금 5만원을 제공하는 등 총 3명에게 30만원 상당의 기부행위를 한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전주지방검찰청 남원지청에 고발했다.

A씨의 기부행위를 알선한 선거구민 E씨, A씨를 위해 선거구민들에게 입당원서를 받는 과정에서 당비 2만원 대납을 약속하고 사과 1박스를 제공한 선거구민 F씨도 A씨와 함께 고발됐다.

검찰에 고발된 A씨 등은 공직선거법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 및 동법 제115조(제3자의 기부행위제한)를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따라 전북 선관위는 설 명절을 앞두고 선거법 위반 행위를 집중단속 한다.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주요 행위로는 ▲선거구민의 행사나 모임에 금품 등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경로당·노인정 등에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입후보예정자의 직·성명을 표시한 명절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 등이다.

전북선관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방선거와 관련한 금품 및 음식물 제공 등 기부행위 및 매수행위와 같은 중대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고발 등 엄정하게 조치해 준법선거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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