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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정치·행정

전북선관위, 제7회 지방선거 법정 선거비용 공고

임순남뉴스 기자 입력 2018.02.05 15:24 수정 2018.02.05 03:25

전북도지사선거 보전비용 13억1100여만원...5800만원 줄어

전북도지사선거 보전비용 13억1100여만원...5800만원 줄어

전라북도지사선거와 전라북도교육감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은 13억1100만 원으로 지난 6회 지방선거 때의 13억6900만 원보다 5800만 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선거비용제한액 산정 시 반영하는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이 제6회지방선거때의 7.9%에서 3.7%로 낮아졌기 때문이다.
↑↑ 전북도 14개시군 법정선거비용 제안액
ⓒ 임순남뉴스

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6월 13일 실시하는 제7회 동시지방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과 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수량을 확정해 도 및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별로 공고했다.

시장·군수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 평균은 1억3900만 원이며, 가장 많은 곳은 전주시로 2억6300만원, 가장 적은 곳은 무주군으로 1억500만원이다.

그 밖의 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을 보면, 지역구도의원선거가 평균 4700만 원, 지역구시·군의원선거는 평균 3900만원, 비례대표도의원선거는 평균 1억3800만원, 비례대표시·군의원선거는 평균 4300만원으로 나타났다.

지역구시․도의원 및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 선거의 선거구획정으로 선거구역이 변경될 경우 이에 따른 선거비용제한액 역시 다시 변경해 공고 할 예정이다.

선거비용은 선거운동의 기회균등과 선거공영제 원칙에 따라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5%이상 득표한 경우 선거비용제한액 범위 안에서 적법하게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10%이상 15%미만 득표한 경우에는 절반을 후보자에게 돌려준다.

비례대표선거의 경우는 후보자 명부에 올라 있는 후보자 중 당선인이 1명 이라도 있는 경우 전액을 돌려준다.

다만, 예비후보자가 사용한 선거비용, 통상거래가격을 정당한 사유 없이 초과한 비용, 회계보고서에 보고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비용 등은 돌려주지 않는다.

장석조 전북선관위위원장은 "선거비용 부풀리기 등 허위로 선거비용을 돌려받는 행위를막기 위해 선거비용 지출 관련 영수증․계약서 등 증빙서류 외에 실제 사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등 객관적 자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않을 경우 보전하지 않을 계획이다고"밝혔다.

이어 "선거기간 중에는 정치자금공개시스템을 구축해 후보자가 선거비용의 수입․지출내역을 자율적으로 공개할 수 있도록 해 투명성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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