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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경찰서, 최영일 군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소환 조사

김승민 기자 입력 2026.07.09 17:45 수정 2026.07.09 17:50

사진출처 - 네이버 로드뷰(순창경찰서 전경)

임순남뉴스 = (김승민 기자) 최영일 순창군수가 공직선거법 위반 등 총 4가지 혐의와 관련해 최근 순창경찰서에서 소환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순창경찰서 수사팀장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현재 최 군수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을 포함한 4가지 혐의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다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이번 6·3 지방선거와는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는 수사 초기 단계인 만큼 구체적인 혐의 내용이나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일반적인 선거범죄의 공소시효는 선거일 후 6개월이다. 다만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거나 그 지위를 이용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선거일 후 10년으로 규정돼 있다.

경찰이 이번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6·3 지방선거와 무관하다고 밝힘에 따라, 수사 대상이 되는 행위는 최 군수의 재직 기간 중 발생한 사안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구체적인 위반 시기와 내용은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았으며,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다.

본지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순창군에도 입장을 요청했다.
순창군청 공보팀장은 "공직선거법과 관련해서는 4년 전 사건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실 외에 추가적인 수사 내용은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순창군청 비서실은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연락드리겠다"고 답변했으나, 기사 작성 시점까지 별도의 입장은 전달되지 않았다.

한편 이번 수사는 현재 초기 단계로, 최 군수의 혐의 인정 여부는 향후 경찰 수사와 사법 절차를 통해 최종 판단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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