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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출처 - 임순남 뉴스(김 모 씨가 운영중인 식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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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순남 뉴스 = (김승민 기자) 임실군이 ‘임실군 필봉농악 보존회’에 위탁한 ‘필봉농악 전수교육관’운영이 사유재산처럼 운영되고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필봉농악 전수교육관’은 무형문화재 ‘임실 필봉농악’의 보전 및 전승을 목적으로 국비를 지원받아 임실군이 조성한 후 2008년부터 비영리법인인 ‘임실 필봉농악 보존회’에 위탁하여 관리 운영되고 있다.
수탁받은 ‘임실군 필봉농악 보존회’는 임실군과 체결한 위탁계약과 달리 법인 대표자가 ‘필봉농악 전수교육관’ 내에 ‘필봉 문화촌’이라는 상호로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비영리법인은 수익사업을 할 수 없지만, 수익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수익게시신고를 통해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 후 수익사업을 하고 세금을 내는 의무를 갖는다. 동시에 수익금은 법인의 운영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에 앞서 임실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승인할 수 있는 범위는 위탁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임실군과 ‘임실군 필봉농악 보존회’는 제삼자에게 위 수탁계약을 하겠다는 협의문서나 수익사업을 하겠다는 협의 또는 군수 승인문건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이에 군 관계자는 ‘당시 비영리법인으로 수익활동을 할 수 없어 부득이하게 개인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하여 운영한 것’이라며 ‘공유재산법 27조에 따라 보존회와 임실군에서 협의 후 진행한 것.’이라고 하였지만, 관련 문서는 찾을 수 없다고 했다.
그러나 공유재산법 제27조는 위탁계약서에 따르는 범위로 규정하고 있어 제삼자에게 사용수익을 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지만 제20조에 따르면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다른 자에게 사용·수익을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법인이나 단체 명의로 위탁받았으면 대표가 같은 사업자라도 다른 단체라고 해석 하였다.
더 큰 문제는 이 단체 대표자가 개인 명의로 ‘필봉 문화촌’을 상호로 하여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고 ’전수교육관’과 별개로 ‘필봉 문화촌’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마치 전수교육관의 일부처럼 호도하여 교육생들의 교육비 등을 받은 것이다.
필봉 문화촌 홈페이지에 버젓이 ‘전수 교육에는 점심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게시되어 있지만 ‘필봉 문화촌’은 요식업을 할 수 있는 사업자가 아니다. 그렇다면 교육비 체험비 식비를 구분할 수 없을 것이고 회계 또한 구분하여서 할 수 없는 구조가 된다. 더구나 식당을 제삼자인 김 모 씨(여)에게 임대하였고 김씨가 식당을 운영하는 실정이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이뿐만 아니다. 담당 공무원은 “식당 수익금은 필봉 문화촌 수익금으로 정산하고 있다”라는 답변이다. 수탁법인이 제삼자에게 사용수익을 할 수 없음에도 임의로 자신이 자신과 임대차 계약을 스스로 체결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것도 위법인데 제삼자가 운영하는 식당 수익금을 필봉 문화촌 수익에 포함하였다는 황당한 답변은 불법을 알고 있으면서 묵인 방조했다는 방증이 되는 셈이다.
이 소식을 접한 행정사는 “임실군의 묵인 또는 방조 없이 수탁자가 위법한 행위를 할 수 없을 것”이라며 “수탁법인에 대해 회계감사 등을 통해 바로잡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교육문화시설인 ‘필봉농악 전수교육관’을 수탁받아 운영하는 ‘임실 필봉농악 보존회‘는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국비와 지방비를 지원받아 운영하면서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게 위법하게 운영하고 회계 또한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는 행위는 지탄을 넘어 수탁받을 자격이 없어 보인다. 임실군은 감사권과 관리 감독권이 있음에도 묵인 방조를 넘어 비호 하는 듯한 행위는 행정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이다. 사정 기관의 철저한 조사와 처벌이 요구되는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