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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임실 필봉농악 보존회, 국가무형문화재 위탁 운영 위법…군청과 부당거래 의심

김승민 기자 입력 2026.05.23 14:44 수정 2026.05.23 14:45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건축법, 식품위생법 소방법 등 위반하고 부당이익 챙긴 듯
-임실군 관리 감독과 감사 권한은 거래용?…위법 9년~19년 동안 행정조치 없어

사진출처 - 임순남 뉴스

임순남 뉴스 = (김승민 기자) 임실 필봉농악 보존회가 임실군으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각종 시설물의 사용이 관련 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임실 필봉농악 보존회는 임실군청으로부터 국가무형문화재 제11-5호 ‘임실 필봉농악 전수교육관 및 임실 필봉 굿 마당’을 관리·위탁받아 총 28동의 건물을 운영하고 있다. 이 중 한옥체험 관인 ‘취락원’(3개 동)은 2009년부터 숙박시설로 영업하고 있고, 교육연구시설인 ‘수라청’은 2007년부터 식당으로 영업하고 있으며, 창고건물은 2017년부터 카페(봉삐르) 영업장으로 활용하여 수익 사업을 하고 있다. 이는 건축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

‘교육연구시설’은 학교, 교육원, 직업훈련소, 학원, 연구소, 도서관 등의 건축물을 뜻하는 것으로 ‘취락원’과 ‘수라청’은 ‘교육연구시설’에 부합되지 않는다. 카페로 활용하고 있는 ‘봉삐르’또한 창고로 신고된 건축물이어서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없다. 다른 용도로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용도변경을 한 후 사용함이 타당하다.

이에 대해 임실 필봉농악 보존회 회장은 ‘해당 건물이 교육연구시설로 신고되어 있는지 몰랐다. 취락원의 경우 한옥 체험관으로 인지하고 있었다’라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해당 사실을 취재를 통해 인지했으며 용도변경 등의 조치를 하겠다.’라면서도 ‘굳이 필봉 문화촌의 문을 닫아야 하나요?’라고 반문하였다.

 
사진출처 - 임순남 뉴스
하지만 건축법령에 따르면 ‘매년 건축물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여 위반사항 발견 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위탁 협의서 작성 시 건축물의 용도 및 사용방법 등을 협의서에 명문 규정한 사실과 관리·감독 및 감사 권한을 가진 임실군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보존회 측의 위법한 행위에 대해 ‘지금이라도 조치를 하겠다’라는 공무원의 답변은 이해되지 않는다.

문화 교육시설인 행정재산(공유재산)은 공공목적 또는 허가목적 범위에서 벗어날 수 없다. 상업행위로 수익을 챙겼다면 임실군은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위탁계약을 해지하여야 하고 변상금을 부과하거나 부당이득에 대하여 환수함이 마땅하다. 이는 공유재산법과 지방재정·위탁계약법을 위반했기 때문이다. 위탁받은 자가 위탁범위를 벗어나 신고하지 않고 숙박업과 식당 카페를 운영했다면 ‘식품위생법’‘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건축 용도를 변경하지 않고 상행위를 하였다면 건축법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소방법을 위반했으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하지만 이 시설은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적용 대상이면 더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된다.

임실군청은 임실 필봉농악 보존회의 위법한 운영에 대해 현재까지 방관한 것이라면 직무유기 혐의에서 벗어나기 어려워 보인다. 문화교육시설에 관광사업자등록이 가능하지 않고, 상행위를 인지하고도 해당 업종 사업자등록증도 확인하지 않았거나 묵인 방조했다면 배임 횡령 혐의에서 벗어나기 어려워 보인다.

이 소식을 접한 전 공무원은 “큰일이다. 즉시 관계 법령에 따라 감사를 시행하여 위법 부당한 행위에 대해 바로잡아야 한다. 계약 취소를 검토하고 원상복구 및 부당 이익금은 반환받아야 한다.”라며 “경중에 따라 고발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관련 공무원에 대해서도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만큼 엄중하게 조치하여야 한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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