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순남뉴스 = (김승민 기자) 정부가 화물차 불법운행 근절을 위한 합동단속에 나서며 도로 안전 강화에 본격 착수한다.
과적 운행, 적재 불량, 불법 개조 등 화물차 불법행위는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관계기관이 협력해 전국 단위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3월 24일부터 시작되며, 화물차 사고 다발 구간과 통행량이 많은 고속도로 요금소(TG), 휴게소, 국도 과적검문소 등에서 진행된다.
단속에는 경찰청,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도로공사, 지방국토관리청 등 관계기관이 참여한다.
주요 점검 사항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종사자격증명 부착 여부 ▲적재물 이탈 방지 조치 ▲최고속도제한장치 조작 여부 등 운수종사자 준수사항이다.
또한 ▲「자동차관리법」상 불법 개조 여부 ▲「도로법」 및 「도로교통법」에 따른 축하중 및 총중량 기준 준수 여부 등도 집중 점검한다.
국토교통부와 관계기관은 위반행위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운행정지, 감차 등 행정처분과 함께 3만 원에서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화물차 불법운행은 대형 사고로 직결될 수 있는 만큼 지속적인 단속과 관리로 안전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