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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 선관위, 선거법 위반 제보 ‘외면’ 논란…제보자 “문전박대 당했다”

김승민 기자 입력 2026.02.26 13:55 수정 2026.02.26 13:56

사진출처 - 임순남뉴스(임실군선거관리위원회 건물 사진)

임순남뉴스 = (김승민 기자) 임실군 선거관리위원회가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을 신고하기 위해 방문한 제보자를 돌려보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제보자 A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 설 연휴 기간 모 군의원 예비후보자의 현수막이 게시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신고하기 위해 임실군 선관위를 방문했다. 그러나 사무실 입구에서 만난 관계자로부터 “해당 후보자의 광고업체가 철거를 깜빡한 것으로 보인다”, “이미 유선 신고가 접수된 사안으로 내부 규정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라는 설명을 들었을 뿐, 정식 신고 접수는 이뤄지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A씨는 “증거 사진까지 준비해 갔지만 접수 절차조차 진행되지 않았다”며 “선거법 위반 여부를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는데, 아예 신고 의사를 차단당한 느낌이었다”고 말했다.

공직선거법 제90조는 선거일 전 120일부터 예비후보자의 인적사항을 알리는 현수막 등 시설물을 이용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제한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256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기준 관련 현수막은 2월 2일까지 철거돼야 하며, 2월 3일 이후 설치·게시된 경우 위법 소지가 있다는 해석이다.

논란이 불거지자 임실군 선관위 관계자는 “뒤늦게 제보자에게 접수 안내를 하려 했으나 제보자가 먼저 자리를 떠나 안내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또한 선거사범 신고 처리규정 공개 요청에 대해서는 “내부 정보라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중앙선관위는 “해당 자료는 공개된 정보”라며 ‘선거범죄 조사사무 편람’ 내용을 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임실군 선관위의 설명이 적절했는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공무원은 관련 법령에 따라 민원인에 대해 성실·친절·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의무가 있으며, 선관위는 선거의 공정한 관리라는 헌법적 책무를 지닌 기관이다. 주권자의 신고를 형식적으로라도 접수하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단순한 민원 응대 차원을 넘어 선거 행정의 신뢰와 직결되는 사안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지역사회에서는 “선거의 공정성은 작은 신고 하나에서부터 지켜진다”며 “사실관계를 명확히 조사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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