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사단 이전사업이 벽에 부닥치게 됐다. 서울행정법원이 임실군 지역 주민 42명이 국방부를 상대로 낸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오는 8월14일 본안소송 선고일 까지 모든 공사는 잠정 중단할 수 밖에 없게 됐다.
법원이 일단 주민들 손을 들어준 것은 사업 진행과정에서의 '절차상 하자’를 인정한 것으로 봐야한다. 주민들은 사업 시행기관인 전주시와 국방부가 이전사업을 승인받기 이전에 환경영향 평가를 협의하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 사단 이전사업 환경영향 평가 협의 완료일은 2007년 12월28일이며, 실시계획 승인 고시일인 2007년 4월27일 보다 8개월 정도 늦게돼 있다. 이에 대해 전주시와 국방부는 '환경영향평가법’과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이 모순인 점과 환경영향평가 협의시기가 모호한 점을 들어 문제없다는 입장이라고 한다.
양측간 쟁점 사안에 대한 법리적 판단은 재판부의 몫이기 때문에 왈가왈부할 수 없는 일이다. 문제는 사단이전과 같은 중요한 사업을 추진하면서 절차적 정당성을 흠잡힐 정도로 매끄럽지 못한 행정행위와 해당지역 주민들과의 충분한 교감이 없었다는 점이다. 35사단 이전에 대해 임실군 주민들은 '전주시가 법적근거를 앞세워 일방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며 이는 '임실군민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반발하고 있다. 게다가 낮은 보상가와 비현실적인 이주대책에 불만을 표시하며 줄곧 35사단 이전을 반대해 왔다. 주민들과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절차적 하자’는 이처럼 사업 발목을 잡을 수 있는 잠재적 요인이었던 셈이다.
본안소송 선고 결과에 따라 자칫 공사 중단이 장기화되거나 아예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렇지 않아도 전주시가 35사단 이전 부지를 아파트단지로 개발하려는 계획에 대해서도 부정적 여론이 우세하다.
자치단체의 정책 추진 방식은 사회적 합리성과 절차적 정의에 합당해야 한다. 전주시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35사단 이전사업이 이처럼 임실지역뿐 아니라 전주시민들로 부터도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한다는 것은 사업 취지를 떠나 바람직스럽지 못하다.
아무튼 이번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은 절차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한 판결로 받아들여 진다. 35사단 이전사업의 향방이 걸린 본안소송 결과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