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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사회

뇌물수뢰 김진억 임실군수 재판 다시 속행 재개

김성수 기자 입력 2009.07.25 23:52 수정 2009.07.25 11:52

<속보>수뢰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진억 임실군수의 선고공판(오는 24일)이 취소되고 다시 속행공판으로 재개된다.<본지 7월 22일자 5면보도>뇌물을 공여한 혐의를 받아오던 유력한 증인이자 피의자인 K업체 부사장 장모씨가 지난 21일 검찰에 자진 출석해 혐의를 전면부인, 재판의 유력한 증인으로 출두를 선언했기 때문이다.

광주고법 전주원외재판부(황병하 부장판사)는 22일 김 군수의 변호인 측에서 장씨를 증인으로 내세운다는 내용을 골자로 변론재개 신청서를 제출. 이를 받아 들였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김 군수에 대한 재판은 오는 8월28일 오후 2시30분에 전주지법 8호 법정에서 속행된다.

검찰은 장씨가 수사와 관련, 미국으로 도피한 것으로 보고 기소중지를 걸었지만 장씨는 검찰의 수사는 2008년 9월경 시작됐고 미국으로 출국한 시점은 2008년 1월로 도피나 도주가 아니라고 밝혀왔다.

법원이 변론재개를 받아들여 재판을 속행, 정씨가 증인으로 출석해 사건의 모든 전모를 밝히겠다는 입장으로 재판 결과에 초미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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