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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 무주군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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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순남 뉴스 = (김승민 기자) 무주군이 2025년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자율수매제도 및 지원 한도 상한제’ 참여 신청을 오는 23일까지 받는다. 신청 대상은 무주군에 1년 이상 거주한 농업인이며,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를 가지고 관할 지역농협 산지유통센터로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자율수매제도 및 지원 한도 상한제도’는 농산물 유통 촉진 및 가격 안정을 위해 농산물 수매 시 전략 품목에 한해 가격을 정하고 원물을 매입할 때 손실률에 따라 지원 한도를 차등하는 것으로,
무주군의 전략 품목(10개)은 사과(홍로, 후지)와 포도(캠벨, MBA, 진옥, 샤인머스켓), 생천마, 수박(흑미, 블랙위너), 잡곡(조, 수수, 기장), 복분자, 머루, 여름딸기, 천황대추, 공급식 기획 생산을 위해 계약·재배한 농산물 등이다.
곽민채 무주군농업기술센터 농촌활력과 농촌육성팀장은 “올해부터 자율수매제도 및 지원 한도 이익률이 마이너스 20%를 초과하면 사업수행자인 농협의 자부담률이 30%”라며 “자가 선별 유통지원비 단가 산출 방법도 변경돼 선별 포장비, 운송비, 하차비 등 수수료 합계의 25%를 지원한다”라고 밝혔다.
무주군은 ‘18년 12월 농산물가격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 공포했으며 65억 원의 농산물 가격안정 기금을 기반으로, 자율수매제도 및 지원 한도 상한제, 자가 선별유통지원, 농산물순회수집장 등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4,907농가에서 총 9,289톤의 농산물에 대해 55억여 원의 사업 지원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