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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칼럼] 민주당 전북도당 윤리심판원 헌법위에 군림하나

김승민 기자 입력 2025.03.04 15:09 수정 2025.03.04 15:27

사진출처 -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 홈페이지 캡쳐

임순남 뉴스 = (김승민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라북도당 윤리심판원 운영을 두고 논란이다. 논란의 원인을 살펴보면 주민이 선출한 기초의원 징계가 보복적 또는 정치적 이해관계에 의해 반민주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민주당 전북도당 윤리심판원이 남원시의회 4명의 의원을 상대로 징계청구에 따라 조사를 진행하였고 이중 2명을 ‘당의 지침 및 품위유지 위반, 즉 남원시의회 의장선거 과정에서 의원총회 결과를 따르지 않고 동료의원들을 회유하여 혼란을 야기해 민주당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윤리심판 게시를 통보하였다.

심판원인을 살펴보면 의장선거에 앞서 민주당 소속의 시의원들이 의총을 열어 특정 후보를 의장으로 하자고 결의한 것으로 판단된다. 좋은 말로 할 때, 의원총회이지 야합하여 담합한 행위나 다름없다. 이는 지방의원의 원 구성은 지방자치법 제57조에 따라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무기명투표로 선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의원들이 의원총회를 빌미로 야합하여 ‘특정후보를 의장으로 선출하자’고 담합하였다면 의원총회를 하게한 행위자가 조사를 받고 징계를 받아야 마땅하지 의원총회 결과를 거부한 행위자가 징계를 받아야 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민주당 소속 시의원이 위법한 의원총회 결과가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보장받기 위하여 한 행위, 어떤 점이 당의 지시를 따르지 않아 당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란 말인가, 당의 지시는 무엇이고 당의 명예란 무엇인지, 윤리심판원이 먼저 답해야 한다. 헌법과 지방자치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권리를 위한 행위를 처벌하고자 하는 전북도당 윤심심판원은 헌법과 지방자치법 위에 군림하는 행위나 다름없다.

‘헌법 제24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고 규정되어 있고, 제25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담임권을 가진다.’고 규정되어 있어 누구나 선거에 입후보하여 당선될 수 있고, 그 당선의 결과를 실제로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 전북도당과 남원지역위원장은 당원이 주인이 되는 당원주권정당을 지향하는 당의 정체성에 대하여 돌아보아야 한다. 주권자에 의하여 선출된 의원을 징계함에 있어 징계권을 보다 신중하고 명료하며 공정하에 하여야 한다. 징계권을 조자룡 헌 칼 휘두르듯 하면 누가 승복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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