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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진안군, 2025년 달라지는 지방세 안내

김승민 기자 입력 2025.02.10 21:43 수정 2025.02.10 21:45

사진출처 - 진안군청

임순남 뉴스 = (김승민 기자) 진안군이 올해 초 개정된 지방세 관계 법령의 혜택 알리기에 나서 납세자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나섰다.
 
주요 개정내용은 인구감소 지역 내 주택 취득세 감면 신설,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확대, 2자녀 가구 자동차 취득세 감면 신설, 어린이집 주민세 사업소분 비과세 등이다.
 
먼저 인구감소 지역 내 주택 취득세 최대 50% 감면은 인구 감소 지역 내 생활인구 유입 유도 등을 위해 무주택자 및 1주택자가 취득하는 3억 원 이하 주택의 취득세를 최대 50%까지 감면한다.

생애최초 소형주택 취득세 감면 확대는 서민 주거비용 절감을 위해 소형주택(아파트 제외) 생애 최초 구입 시 300만 원까지 취득세를 감면한다.

2자녀 가구 자동차 취득세 감면 신설은 저출산 극복과 민생 안정 지원을 위해 자동차를 구입하는 2자녀 가구도 자동차 취득세를 50% 감면 받을 수 있다. 기존 3자녀 가구는 현재와 동일하게 차량 취득세를 100% 감면받는다.

어린이집 경영자에 대한 주민세 사업소분 비과세는 기업 운영 어린이집에 대한 세금 감면도 확대해 기업이 운영하는 모든 어린이집에 대해 취득세와 재산세를 100% 감면하고, 어린이집을 직접 경영하는 개인사업자의 주민세(사업소분)를 비과세한다.

또 한, 면허분 등록면허세 비과세 요건을 완화하여 매년 1월 25일 이내에 폐업한 사실이 확인되는 면허분 등록면허세를 비과세하고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자동차세 연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하고 혜택받는 연납 공제율을 기존 5%로 유지한다.
 
진안군 관계자는 “개정 지방세 관계 법령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군민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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